Searching...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효력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이라 함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말한다. 특허권의 효력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의 실시를 배제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특허권의 효력은 일정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다. 
1) 객체적 범위 : 특허권의 보호객체는 특허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
2) 지역적 범위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속치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권리를 부여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한시적인 권리로서 권리존속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다. 존속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특허권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특허권은 소멸된다.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은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업 : 업은 사업적이라는 의미인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독점권을 갖는 것은 업으로 실시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업적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라면 그것이 비영리적으로 단 1회만의 실시라도 업으로에 실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적 목적 없이 개인적, 가정적인 실시라면 그것은 업으로의 실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특허발명 : 특허권이 발효되고 있는 발명을 말하는데 특허권이 중도에서 소멸되면 특허권의 효력도 함께 소멸된다.

3) 실시 :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발명이 산업상 이용되는것을 말하며, 실시의 형태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독점 :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 독점이란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권자만이 오로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5) 실시독립의 원칙 : 특허권은 실시형태별로 각각 독립적인 특허권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특허권자는 각 행위별로 독점권을 가진다. 이것을 '실시독립의 원칙'이라 하는데 한 단계의 실시 행위가 적법하다고 하여 다른 단계의 행위까지도 적법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시독립의 원칙은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학설 중에서 "권리소진론"최초판매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적법하게 만들어진 특허물품은 일단 판매하면 그 특허품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의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특허권자의 의무"는 업으로 실시하는 권리를 독점하지만 특허료의 납부, 특허발명의 실시, 정당한 권리행사, 특허표시의 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소멸"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소멸된다. 이외에도 특허료의 불납, 특허의 무효,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의 취소 등이 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특허발명의 시험, 연구실시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2.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특허권 효력의 제한" :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산업정책상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연구,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확인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실험실이나 연구소 등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실시는 기술개발에 필요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가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특별히 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교통수단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선출원주의제도 하에서 먼저 특허출원한 자가 특허받을 수 있으나, 출원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일한 물건에까지 특허권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4. 조제의약의 발명 또는 의약조제 방법의 발명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사 등이 의약을 자유로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단일물로서의 의약발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사용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실시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실시권이다.

"선사용권의 입증 방법" : 선사용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로는 
1. 기술관련 서류로 연구노트, 기술성과보고서, 설계도 제품사양서등이 있다.
2. 사업관련 서류로 사업계획서, 견적서, 납품서, 작업일지 등이 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