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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특허권의 효력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효력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한 때에는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특허법에서 직무발명

특허법에서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

특허법에서 특허요건

특허법에서 특허요건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법에서 발명의 정의

특허법에서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자연 법칙의 이용 특허법의 보호대상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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